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
ALES 기반의 디지털자산 전자지갑 솔루션
자체 구축 노드를 통한
디지털자산 스테이킹 대행 서비스
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비롯해 국내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인증을 취득하여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.
각종 기업 인증을 취득하여 가정과 일의 균형을 통한 창의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.
현재 개인은 가입이 불가하며 법인 및 단체, 기관 고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 문의하기를 통해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 및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.
고객확인제도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5조의 2에 의하여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금융사가 시행해야 하며, 고객확인제도에 따른 점검 결과 거래 거절로 판단되거나 고객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법인 및 기관 고객 특성 상 필요 서류의 접수 및 대면 확인을 통한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정기, 비정기로 추가 확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·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2년 3월 25일부터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.